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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준 사장님 나빠요"...임금체불 사업주 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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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준 사장님 나빠요"...임금체불 사업주 대출 막는다 석 달 넘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천억 원, 약 7600개 사업장의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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