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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신청…최대 3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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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신청…최대 330만원 지급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기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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