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대리점에 판매가 요구’…공정위,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컨텐츠 정보

본문

0002637773_001_20230428120301074.jpg?type=w647

 

‘대리점에 판매가 요구’…공정위,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 판매 대리점에 부당하게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한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2021년 6월 대리점이 운영하는 총 182개 매장에 상품 판매액 정보를 요구했고, 총 11만7033건을 취득했다.

또 자사가 운용하는 위니아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해두고,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