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시도하다 제명된 포스코 노조 간부…고용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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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시도하다 제명된 포스코 노조 간부…고용부 “시정명령”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포스코지회 지회장과, 수석지회장, 사무장을 제명 처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해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 및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날 금속노조에 위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포스코지회 지회장, 수석지회장, 사무장을 제명처분한 금속노조의 의결이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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